임금 68201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 시 기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는지
- 기관
- 임금 68201
- 문서번호
- 임금 68201-243
- 회시일
- 1995. 08. 04.
Question
◆ ○○회사는 경영합리화에 따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영업권의 일부를 새로이 신설 되는 신규법인에 양도할 계획인데, 회사는 해당부서 소속 근로자 전원(전기조명과 61명)에 대하여 퇴직(의원면직)처리하고 동 근로자들은 새로이 신설되는 법인에 신규입사할 예정인 바, 1. 이 경우 전기조명과 직원퇴직시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일정 액을 요구할 경우에 기금의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이 가능한지 2. 만약 기금의 원금 또는 수익금 중 일부를 기금협의회에서 퇴직하는 직원에게 전별금 등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적법한지 여부
Answer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당 사업체의 사업주가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당해 사업체 소속 근로자는 단지 기금의 수혜자에 불과하므로 사업체에서 퇴직 하였다면 수혜자의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며 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없음. ◆ 퇴직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체에 재직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사업주의 의무사항인 법정퇴직금과 중복되는 등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타당치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