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68130
자회사의 회장 및 고문제도 폐지가 노사협의회 협의의 대상인지 여부
- 기관
- 노사68130
- 문서번호
- 노사68130-202
- 회시일
- 1995. 06. 30.
Question
노동조합에서 “자회사의 회장 및 고문제도 폐지”에 대하여 임시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청한 바, 동 사안이 노사협의회 협의대상이 되는지?
Answer
1. 노사협의회법 제20조의 협의사항 중 제6호 인사관리제도의 개선에 관한 규정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진 규정이므로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제도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회장, 고문 등 경영진의 인사제도에 관련된 사항은 법 제20조의 협의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자회사”가 독립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다면 동 자회사의 인사제도의 개선 등 문제는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