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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01254

신규 채용자수가 기존 조합원수 보다 많은 경우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여부

기관
노조 01254
문서번호
노조 01254-684
회시일
1995. 06. 16.
Question

급격한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현재 노조의 조합원보다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가 현저히 많은 경우 소위 유니언숍 협정의 효력은

Answer

노동조합법 제39조제2호(현행법 제81조제2호) 단서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 한하여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소위 유니언숍 협정)을 체결할 수 있고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급격한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현재 노조의 조합원보다 신규 입사한 근로자가 현저히 많은 경우라면 설령 단체협약에 동 협정이 이미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 2/3 이상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 할 수 없고 동 협정의 체결을 이유로 신규 입사자에게 그 적용을 강제한다면 신규직원의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이므로 동 협정의 효력은 신규채용 직원의 입사와 동시에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