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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68140

아파트 보일러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

기관
조정68140
문서번호
조정68140-129
회시일
1995. 05. 10.
Question

아파트의 난방 및 온수공급용 보일러시설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Answer

안전보호시설이란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예방 또는 보건상 필요한 시설을 의미하며, 그 해당여부는 쟁의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정지 또는 폐지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영향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바, 이에 근거 판단하여 볼 때 동절기가 아닌 4월 중순 이후의 난방 및 온수공급용 보일러시설은 안전보호시설이라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