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68140
아파트 보일러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
- 기관
- 조정68140
- 문서번호
- 조정68140-129
- 회시일
- 1995. 05. 10.
Question
아파트의 난방 및 온수공급용 보일러시설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Answer
안전보호시설이란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예방 또는 보건상 필요한 시설을 의미하며, 그 해당여부는 쟁의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정지 또는 폐지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영향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바, 이에 근거 판단하여 볼 때 동절기가 아닌 4월 중순 이후의 난방 및 온수공급용 보일러시설은 안전보호시설이라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