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고관 68407

가.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사업정지 기간중에 사업을 할 때 허가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사업정지 기간중 직업소개소장 몰래 종사자가 직업소개행위를 한 경우에도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허가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나. 사업정지기간중 사업을 한 자가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기관
고관 68407
문서번호
고관 68407-482
회시일
1994. 09. 24.
Question

가.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사업정지 기간중에 사업을 할 때 허가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사업정지 기간중 직업소개소장 몰래 종사자가 직업소개행위를 한 경우에도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허가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업정지기간중 사업을 한 자가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Answer

○질의 “가” 관련 : 직업소개사업의 소장은 종사자를 직접 관리.감독하여 직업소개행위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허가관청은 종사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직업소개사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을 것임. ○질의 “나” 관련 : 검찰에서의 기소유예처분등 사법당국의 조치는 행정당국의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참고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에 기속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