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 68407
두개의 개인 직업소개업소가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10평)의 두배인 20��� 이상되는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기관
- 고관 68407
- 문서번호
- 고관 68407-438
- 회시일
- 1994. 09. 24.
Question
두개의 개인 직업소개업소가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10평)의 두배인 20평 이상되는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개별 사업자가 별도의 자산과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두개의 개인 직업소개업소가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10평)의 두배인 20평 이상되는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개별 사업자가 별도의 자산과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