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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68140

노사협의회 개최 시기

기관
노사68140
문서번호
노사68140-133
회시일
1994. 04. 21.
Question

가) 분기 1회 이상 노사협의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법 규정 중 분기 1회라 함은 1월부터 3월까지를 뜻하는 것인지 또는 노사협의회 구성일로부터 3개월까지를 뜻하는지? 나) 회의록은 며칠 이내에 해당관청에 제출해야 하는지?

Answer

1. 노사협의회법 제11조에 의하면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분기별로 개최하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귀 사업장의 구체적인 노사협의회 개최시기는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노사협의회규정으로써 정하면 될 것임 2. 또한 노사협의회 회의록은 해당관청에 제출할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