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68130
분임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미 이행시 법 위반 여부
- 기관
- 노사 68130
- 문서번호
- 노사 68130-442
- 회시일
- 1993. 12. 15.
Question
▶ △△노동조합 ○○지부는 ’86년부터 분임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바, ▶ 분임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 노사협의회법 제31조(합의사항 미 이행시 벌칙, 현행 근참법 제30조)에 대해 저촉이 되는지?
Answer
▶ 노사협의회는 노사협의회법 제4조(현행 근참법 제4조)에 의거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하는 한편,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대하여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귀문의 분임 노사협의회가 그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동조에 의해 설립된 노사협의회이고, 그 권한의 범위내의 사항에 대하여 노사간 합의하였다면 그 합 의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은 물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 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31조(현행 근참법 제30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