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68207
기업이익 100분의 5 초과 출연 가능여부
- 기관
- 임금 68207
- 문서번호
- 임금 68207-691
- 회시일
- 1993. 11. 10.
Question
기금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소득세 자감전 100분의 5’ 를 하한으로 하여 상향출연도 가능한지 여부
Answer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한 ''100분의 5의 기준은 출연금의 일반적인 기준을 의미하는 바, 기금협의회에서 100분의 5를 상향하여 출연 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상향출연도 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