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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68207

기업이익 100분의 5 초과 출연 가능여부

기관
임금 68207
문서번호
임금 68207-691
회시일
1993. 11. 10.
Question

기금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소득세 자감전 100분의 5’ 를 하한으로 하여 상향출연도 가능한지 여부

Answer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한 ''100분의 5의 기준은 출연금의 일반적인 기준을 의미하는 바, 기금협의회에서 100분의 5를 상향하여 출연 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상향출연도 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