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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68207

근로자의 새마을금고 출자자금 지원이 가능한지

기관
임금 68207
문서번호
임금 68207-625
회시일
1993. 10. 07.
Question

우리사주 주식 구입의 지원과 성격이 유사한 새마을금고 출자지원이 기금법 제14조의 근로자 재산형성지원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

Answer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은 주택구입자금 보조, 우리사주 주식 구입지원 등과 같이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도록 종업원의 복리증진 및 재산형성을 촉진하는 사업을 의미함. 정관의 규정에 의거 기금협의회에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근로자가 새마을금고에 출자하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기금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용도사업으로서의 시행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