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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32240

기금을 새마을금고에 예치할 수 있는지

기관
임금 32240
문서번호
임금 32240-782
회시일
1992. 12. 02.
Question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증식방법으로 새마을금고에의 예치가능 여부

Answer

◆ 기금법 제15조제1호의 금융기관이란 포괄적인 의미의 금융기관이므로 은행법 제3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은 물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도 포함된다 할 것임. ◆ 다만,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안정된 기금증식이 불확실하므로 노·사 동수 각 3인 이내의 이사가 안정성이 있는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예치할 수 있도록 협의·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