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32240
1개회사에 2개의 기금설립 가능여부
- 기관
- 임금 32240
- 문서번호
- 임금 32240-446
- 회시일
- 1992. 06. 11.
Question
1개회사에 2개의 노조가 법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2개의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
Answer
하나의 회사에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금의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통합 운영하여야 하나, 그 사업장이 지역·업종 등을 달리하고 손익 계산 등 결산서의 별도 작성이 가능할 경우에는 별개의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