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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32240

법인세 손비가 인정되는 출연금의 범위는

기관
임금 32240
문서번호
임금 32240-301
회시일
1992. 03. 28.
Question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와 관련하여 「직전 사업년도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 기준」 이라 함은 100분의 5이내에서만 손비인정 한다는 것인지 이를 초과하여 출연하더라도 출연금액 전액을 손비인정 한다는 것인지 여부

Answer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 기준」이라 함은 출연금의 상한선이 있거나 범위를 정한 것이 아니므로 기금협 의회의 협의·결정에 의하여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출연하더라도 조세특례 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손비인정 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