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로 없이 보상휴가를 선부여 할 수 있는지
- 기관
- 임금근로시간과
- 문서번호
- 임금근로시간과-994
- 회시일
- 2021. 04. 28.
Question
미리 보상휴가를 부여한 이후 추후에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Answer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사용자는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음. - 이때, 보상휴가는 근로자가 실제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한 이후에 사용자가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 이와는 달리, 근로자가 보상휴가에 상응하는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상휴가를 미리 부여한다면, 이는 동 제도의 법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