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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자사 쇼핑몰 적립금 지급이 가능한지

기관
퇴직연금복지과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362
회시일
2021. 01. 19.
Question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자사 쇼핑몰 내 적립금 지급이 가능한지 - (사례1) 조직 활성화 목적의 행사 시 전 구성원에게 적립금 지급(비정기적 진행) - (사례2) 창립기념일, 명절을 맞이하여 전 구성원에게 적립금 지급

Answer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행사, 창립기념일, 명절 등의 선물로 자사 쇼핑몰 내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사업을 정관에 규정하여 기금 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