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산업안전과

불법적으로 구조변경된 굴착기 사용금지

기관
산업안전과
문서번호
산업안전과-211
회시일
2021. 01. 14.
Question

건설현장에서 불법적으로 구조변경된 굴착기의 사용금지

Answer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4조에 따라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 차량계 건설기계 정의에서도 굴착기와 관련하여 ‘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현식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착물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면 이를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건설기계의 등록·검사·형식승인 등을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계관리법상 적법하게 구조변경한 경우라면 이의 사용을 목적외 사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구조변경을 하였다면 이는 주된 용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향후 건설현장 점검 시 귀 민원내용을 참고하여 점검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