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산업안전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안전관리자 지도·감독

기관
산업안전과
문서번호
산업안전과-5979
회시일
2020. 12. 28.
Question

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는지

Answer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법령에서 필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타법에서 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 귀 질의의 사업관리기술인이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는 것이 법리상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을 소관하는 국토교통부와 논의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