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과
모델하우스 공사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 여부
- 기관
- 산업안전과
- 문서번호
- 산업안전과-6958
- 회시일
- 2004. 11. 06.
Question
아파트도급 계약에 포함된 모델하우스 건립 공사에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선임 하여야 하는지 여부
Answer
모델하우스 건립 비용이 도급계약에 포함된 공사에서 모델하우스 공사가 하도급 계약에 의하여 수행 중일 경우 본 공사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동일한 장소에서 시간적으로도 본 공사와 연결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당해 사업장의 공사금액에 따라 관리책임자 등 선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