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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과

모델하우스 공사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 여부

기관
산업안전과
문서번호
산업안전과-6958
회시일
2004. 11. 06.
Question

아파트도급 계약에 포함된 모델하우스 건립 공사에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선임 하여야 하는지 여부

Answer

모델하우스 건립 비용이 도급계약에 포함된 공사에서 모델하우스 공사가 하도급 계약에 의하여 수행 중일 경우 본 공사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동일한 장소에서 시간적으로도 본 공사와 연결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당해 사업장의 공사금액에 따라 관리책임자 등 선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