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과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 기관
- 산업안전과
- 문서번호
- 산업안전과-5021
- 회시일
- 2020. 11. 05.
Question
분담이행방식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금액
Answer
· 귀 질의를 보면 건축(75%), 토목(25%)로 구성된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와 구성사간 공동도급 분담이행 형식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분율이 높은 건축 시공사를 주관사로 하여 주관사가 단독으로 토목공사 부분까지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짐 - 비록 주간사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건축 및 토목공사가 각 사의 책임하에 분담이행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각 분담이행 시공사에서 선임해야 할 것으로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