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정책과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방법
- 기관
- 근로기준정책과
- 문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4149
- 회시일
- 2020. 10. 19.
Question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위원회 구성 등 조사 방법 문의
Answer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사내 관련 부서의 자체적인 조사,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방식 또는 외부 전문가 참여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노조 대표나 노사협의회위원을 참여시키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사유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달리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르되조사자의 중립성과 전문적 역량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