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복지과
근로자의 관계사 이동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합병 가능 여부
- 기관
- 퇴직연금복지과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4605
- 회시일
- 2020. 10. 15.
Question
·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합병은 사업장의 분할합병 등기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인지, 근로자의 관계사 이동 시에도 가능한 것인지
Answer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으며, 「상법」 제234조 및 같은 법 제530조의11 등에 따라 회사의 분할합병은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바, 기금법인의 분할합병은 회사의 분할합병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