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내부결재 절차

기관
퇴직연금복지과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4534
회시일
2020. 10. 12.
Question

· (상황)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 중이며, 사용자측 대표이사(사내기금 업무담당 팀의 팀장) 퇴사로 인해 신임 대표이사(해당 팀의 팀원)를 선임하여 등기하였고, 해당 팀의 신임 팀장은 같은 그룹사이나, 당사와 다른 법인 소속임 ·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회사와 별개의 법인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업무 서류(비용 집행을 위한 전표, 관공서 보고자료 등)를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과 무관한 타 법인 소속 신임 팀장에게 승인(결재)를 받아야 하는지

Answer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하며 독립된 조직과 기구에 의해 해당 사업체의 영업재산과 별개로 운영될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의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을 대표하며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금 법인의 기관임. -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의 이사(귀 질의 상 '팀원')가 기금법인의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을 기금법인과 관계 없는 자(귀 질의 상 '타 법인 소속 팀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는 것은 부적정할 뿐만 아니라 시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