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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징계결정취소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5구합54763
선고일
2025. 11. 27.
요약

甲 법무법인이 ‘전관 출신, 전관 변호사단, 전관예우 변호사’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무료법률상담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함께 형량예측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광고하여 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대표변호사 乙 등 7명에게 과태료 내지 견책에 처한다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乙 등은 甲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서 위 광고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구체적인 고의·과실이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광고에 대한 법령상 책임을 부담하므로 행정상 제재로서 징계를 받을 수 있고, 乙 등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위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