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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퇴직금청구의소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1다248299
선고일
2026. 01. 29.
요약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의미 및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재무성과와 전략과제 이행 정도를 바탕으로 각 사업부문과 사업부의 성과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상여기초금액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목표 인센티브’와 각 사업부에서 발생한 경제적 부가가치(세후영업이익에서 자본비용 등을 차감한 이익)의 20%를 재원으로 삼아 지급하는 ‘성과 인센티브’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각 인센티브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성과 인센티브는 근로자들의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목표 인센티브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甲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며,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