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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금(퇴직금)청구등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다255454
선고일
2026. 01. 29.
요약

[1]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의미 및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3] 甲 주식회사가 매년 ‘당기순이익 실현’을 지급조건으로 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한 경영성과 항목의 목표 달성률에 따라 산정한 특별성과급을 근로자들에게 장기간 지급하였는데, 위 특별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노동관행에 의하여 특별성과급을 매년 한 차례씩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특별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기보다는 ‘당기순이익 실현’이라는 특수한 경영성과를 전제로 하여 그 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분배하는 성격의 금품으로 보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