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근로자지위확인등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2다225606
- 선고일
- 2026. 04. 16.
요약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철강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의 사내협력업체인 乙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甲 회사의 제철소에서 냉연제품 포장업무를 수행한 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 등이 甲 회사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