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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한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 목적으로 행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노22
판정일
2021. 06. 28.
판정문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를 하였고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행위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를 종료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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