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한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 목적으로 행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노22
- 판정일
- 2021. 06. 28.
판정문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를 하였고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행위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를 종료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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