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전직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으며,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705
- 판정일
- 2021. 06. 02.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회사 본사 차원의 조직 개편 요구가 있었고 근로자가 소속된 조직 축소의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② 근로자의 업무성과가 저조하고, 회사 직원과의 협업 시 불편함이 많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기존 업무를 계속 부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 ③ 사용자는 사업 수행상의 필요에 따라 부서를 신설하였고, 근로자의 기존 업무와 신설 부서의 업무에 관련성이 있으므로 전직은 경영상 필요에 적합한 수단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전직시켜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근로자에게 전직으로 인하여 수인하기 어려운 수준의 급여 삭감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근무 장소, 출퇴근 시간, 근무환경 등에는 차이가 없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의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개최한 신설 부서 설명회에 근로자가 참석하는 등 협의 절차에도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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