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17
- 판정일
- 2021. 04. 21.
판정문
협동조합이 정비조합과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 아니라 사실상 동일한 법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도 확인되지 않는다. 협동조합의 4대 보험 고지내역서 등으로 볼 때 협동조합의 상시근로자 수는 2명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징계의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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