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391
- 판정일
- 2021. 06.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월간 업무보고를 장기간 누락하는 등 직무명령을 불이행한 점’과 ‘3회에 걸쳐 하위 10%에 해당하는 근무평가를 받은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회사 업무용 시스템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인정되는 징계사유인 ‘회사 업무용 시스템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점’과 관련해서도 오로지 사용자를 비방할 목적이 아닌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및 단결권 행사를 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이전에 징계를 받은 이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볼 때, 징계휴직 3주 3일은 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 징계대상자에게 ‘경위서’를 제출토록 하는 취업규칙의 규정을 위반하였고, 구체적인 징계사유 또한 인사위원회 개최 전일에야 고지하는 등 근로자에게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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