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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인사평가 인정 부당노동행위 기각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86
판정일
2021. 06. 01.
판정문

가. ‘2020년도 인사평가 D등급 결정’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금액 감소 등의 불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2020년도 인사평가 D등급 결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2020년도 인사평가 D등급 결정’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2019.

1. 장기간 회계업무를 수행해오던 근로자를 공사안전품질 TF팀으로 전보한 것이 업무실적 저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인사평가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근로자가 실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며, 인사평가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이 상당부분 감소되는 등 금전적 불이익이 커 인사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크게 요구됨에 비해 ‘2020년도 인사평가 D등급 결정’은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

다. 이 사건 ‘2020년도 인사평가 D등급 결정’이 불이익 처분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 간부가 C등급 이상을 받았고, 평가 당시 노조원임을 사용자가 알지 못하였으며, 이외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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