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채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별도로 경영하는 회사의 근로자로 채용한 것이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하나 사용자가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린 채용공고를 사용자 명의로 한 점,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호 관련성을 공개적으로 표기한 점 등을 살펴보면 하나의 회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용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확하게 기재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696
- 판정일
- 2021. 06. 01.
판정문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린 채용공고를 사용자 명의로 한 점, ②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근로자가 근무한 회사와 상호 관련성을 공개적으로 표기한 점, ③ 회사의 공동대표가 근로자 면접, 채용, 근로계약서 작성, 업무지시?감독 및 임금 지급을 한 점, ④ 회사의 또 다른 공동대표가 근로자를 해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음 나.
해고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당장 나가라고 구두로 해고통보를 한 점, ② 근로자는 퇴사의사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임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구두로 통지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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