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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377
판정일
2021. 06. 01.
판정문

① 사용자의 정원 외 인력 운영 관련 내부문서, 채용기간 1년이 명시된 채용공고, 근로자의 소속 부서 및 담당 업무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간호부의 중환자실 병원감염관리를 위한 한시적인 인력수요에 따라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자를 채용한 것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계약기간 1년을 명시하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당연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병원의 계약직(기간제)근로자 규정도 계약기간을 통상 1년으로 정하면서 2년 한도의 근로계약 갱신을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계약서와 사용자의 내부규정에 근로계약 갱신의 기준이나 요건, 절차 등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가능성을 언급한 사정은 없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시적 인력으로서 1년간 채용한다는 설명을 하였으나 근로자의 부탁으로 타 업무의 근무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평가 기회를 부여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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