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음에도 서면 통지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665
- 판정일
- 2021. 05. 31.
판정문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수습기간, 출근예정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였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
나. 채용내정 취소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2021.
2. 20.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한 ‘아무래도 사장님이 지금 당장 채용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는 실질적으로 채용내정 취소 통보에 해당한다. 다.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음에도 사용자가 행한 채용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함에도 서면 통지 절차가 없었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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