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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음에도 서면 통지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665
판정일
2021. 05. 31.
판정문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수습기간, 출근예정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였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

나. 채용내정 취소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2021.

2. 20.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한 ‘아무래도 사장님이 지금 당장 채용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는 실질적으로 채용내정 취소 통보에 해당한다. 다.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음에도 사용자가 행한 채용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함에도 서면 통지 절차가 없었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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