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2020년 일시격려금 지급을 합의하면서 지급대상자를 2020. 12. 31. 현재 조합원으로만 한정한 것이 2020. 12. 31.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노52
- 판정일
- 2021. 05. 31.
판정문
가. 일시격려금 지급 합의는 개별교섭으로 노동조합 간 임금수준이 달리 정하여짐에 따라 발생된 임금 격차를 보전하기 위한 것인바, 당해연도 말일 현재의 조합원으로 지급 대상을 한정한 것만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불이익 취급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나.
노동조합법에서 정하고 있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노동조합을 탈퇴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탈퇴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어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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