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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이행방식으로 반드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93
판정일
2021. 05. 04.
판정문

- 계약기간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별도 규정이나 계약갱신의 관행이 없는 등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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