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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상당수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640
판정일
2021. 05.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 중 각종 신고, 진정, 고소 등은 일면 공익제보로 볼 수 있거나 피해자의 권리구제 절차인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행위 자체를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려움 나.

업무용 공지밴드에 업무 목적과 다른 내용을 게시한 행위, 근로자가 대표이사 및 직원들에게 모욕적·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한 행위 등은 직장 질서와 구성원간 신뢰관계를 훼손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다. 근로자가 본인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대부분 무혐의로 종결된 신고, 진정, 고소 등을 남발함으로써 근무환경을 저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표이사와 직원들에게 모욕성·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냄으로써 회사 구성원 간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더 이상 고용관계가 지속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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