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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340
판정일
2021. 05.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잦은 업무실수 및 시말서 작성, 상급자의 지시 불이행은 취업규칙 제4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시말서 작성 이후에도 업무실수를 반복하여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는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격하게 다루어질 필요성이 있는 등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며,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달리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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