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68
- 판정일
- 2021. 03. 22.
판정문
판매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① 이 사건 근로자들과 총무업무를 하는 김태수 등 3명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 대하여 당사자 간 이견이 없다.
② 판매원은 각자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용자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우유제품을 판매한 다음 사용자로부터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일 뿐,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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