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다수의 징계 사유를 주장하며 근로자를 중징계한 사안에서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등으로 일부 징계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되는 징계 사유만을 가지고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49
- 판정일
- 2021. 05. 25.
판정문
이미 한차례 견책의 징계 처분을 한 징계혐의 사실을 다시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이중징계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며, 취업규칙이 정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피해를 주장하는 일방 당사자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사용자가 과거에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근로자들을 징계하지 않고 경위서만을 징구해왔다는 사실,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 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와 관련된 다른 근로자들은 징계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만 해고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사실과 관련이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징계의결에 참여하고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새로운 징계 사유들을 추가하여 징계의결한 것은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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