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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697
판정일
2021. 05. 25.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입사 시점인 2016.

7. 1.부터 2년을 초과하는 2018.

7. 1.

기준으로 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이 금59,733,744원으로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60,693,000원(2018. 5.

28. 공고)보다 적고, 입사 당시와 2017.

1. 1.

갱신 계약 체결 당시 만 55세 미만이었으며, 2019. 1.

1. 갱신 계약 체결 당시에는 만 55에 이상이었으나 기존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법 사용기한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사용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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