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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무의 지위에 있더라도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90
판정일
2021. 05. 04.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의 명령을 받아 조합의 일상업무를 총괄하는 전무의 지위에 있으나, 이사장 등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업무수행 과정에 특별한 재량이 없으며, 다른 직원들과 같은 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수의 책정방식, 항목도 동일하므로 정관상 임원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정당한 해고사유에 관한 증명이 없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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