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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자진퇴사처리를 통보한 것은 해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고사유는 정당하지만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위반으로 부당해고로 인정하되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직복직의 구제신청은 각하하고 해고일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신청은 인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44
판정일
2021. 03. 23.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는 계약직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의 구제신청이익은 없으나 해고일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지급에 대한 구제신청이익은 인정된다. 이 사건 근로자는 자진퇴사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여 해고된 것으로 판단된다.

해고사유들 중 1인 피켓시위로 인한 업무방해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무단결근 및 근무지이탈, 사업장에 복귀하라는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는 해고사유로 판단된다. 무단결근은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무를 해태한 중대한 사안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양정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시기 및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고 카카오톡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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