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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절차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50
판정일
2021. 03. 24.
판정문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 사정에 의한 사업방식 변경에 따라 불필요한 인건비 절감을 위해 근로자1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점, ② 장기간 미지급된 임금 정산 시, 근로자1이 권고사직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였는데도 그에 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한 점, ③ 경영상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 회피를 위한 조치 등을 취한 사실이 없는 등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④ 근로자들에게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사유가 부당하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해고 통지서상 해고사유와 실제 해고사유가 다르고, 해고시기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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