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 근로자에게 용역사 직원 무단 채용, 업무처리 지연 및 지연 사실 미보고, 회사 내 사고 보고 누락, 허위보고 및 부하 직원에 대한 욕설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정직 3개월은 양정이 과하고 다른 징계사례와 비교하여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41
- 판정일
- 2021. 03. 03.
판정문
근로자에게 용역사 직원 무단 채용, 업무처리 지연 및 지연 사실 미보고, 회사 내 사고 보고 누락, 허위보고 및 부하직원에 대한 욕설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위신을 추락시키거나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직 3개월은 양정이 과하고, 토사를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회사제품을 지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여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발생케 한 다른 근로자들이 자택대기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던 사례와 비교하면 형평에도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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