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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00
판정일
2021. 05. 21.
판정문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대하여 사용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5명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배우자는 사용자의 동거 친족으로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배우자를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4명이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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