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00
- 판정일
- 2021. 05. 21.
판정문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대하여 사용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5명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배우자는 사용자의 동거 친족으로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배우자를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4명이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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