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66
- 판정일
- 2021. 05. 20.
판정문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찾을 수 없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있었는지는 양 당사자가 주장하거나 증명한 바가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을 2020.
8. 1.~12.
31.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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