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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다른 근로자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표이사의 업무지시를 받으며 취업규칙을 적용받은 시설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88
판정일
2021. 04. 29.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표이사의 업무지시를 받으며 취업규칙을 적용받아 근로하였고, 취업규칙에 시설장인 원장은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사용자도 시설장은 대표이사의 지시사항에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시설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부당노동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나머지 징계사유는 혐의만으로 사유로 삼거나 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3단계 강등을 한 것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의 기회 부여 등 사용자의 징계절차는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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