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채용취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채용취소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98
- 판정일
- 2021. 05. 20.
판정문
가. 채용취소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임용을 취소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채용 과정에서의 이 사건 사용자의 과실, 이 사건 근로자의 자격증 갱신이 불가능하였던 사정 등 채용의 취소가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채용취소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