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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채용취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채용취소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98
판정일
2021. 05. 20.
판정문

가. 채용취소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임용을 취소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채용 과정에서의 이 사건 사용자의 과실, 이 사건 근로자의 자격증 갱신이 불가능하였던 사정 등 채용의 취소가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채용취소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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