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851
판정일
2021. 05. 18.
판정문

① 사용자의 법인 소속 지점의 사장이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해고를 통보하였음, 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인 근로자의 ‘업무 미숙’의 귀책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음. 따라서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부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