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2851
- 판정일
- 2021. 05. 18.
판정문
① 사용자의 법인 소속 지점의 사장이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해고를 통보하였음, 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인 근로자의 ‘업무 미숙’의 귀책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음. 따라서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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